[최인석 항공 칼럼] 5회 삼성, 전용기 다시 이륙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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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58회 작성일 23-05-24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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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부. 한국에도 비즈니스젯 시장이 있을까?

5회 삼성, 전용기 다시 이륙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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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넥서스지엘비 제공)

LG그룹은 매출의 75%가 해외 매출이기 때문에 LG의 글로벌 경영이 점차 가속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CEO들의 해외 현장경영이 활발해지고 전용기의 효율성은 더욱 늘어나고 있다.

현대기아차는 18인승 BBJ로 정몽구 현대기아차 명예회장의 2013년 유럽 4개국 출장시 3박5일만에 러시아·슬로바키아·체코·독일 등 유럽 4개국의 해외사업장을 순회할 수 있었던 것도 전용기 덕이다. 일반 항공사를 이용했다면 8~9일이 걸렸을 일정이다.

한화 김승연 회장은 “필요하다면 1년의 절반 이상을 해외에서 보내며 글로벌 경영영토 확장의 선봉에 서겠다”고 천명하면서 19인승 BBJ을 도입하였다.

SK그룹의 전용기는 SK텔레콤이 운영하고 SK하이닉스와 SK이노베이션 등이 이용빈도 등에 따라 공동분담금을 내는데 기종에 따라 대당 1년 운영비가 70억~80억원으로 3대를 운영하기 때문에 약 250억원으로 추산이 된다.

우리나라에서 전용기를 처음 도입한 삼성전자가 2015년 전부 매각했을 때 일부 언론에서는‘이재용 부회장의 실용주의 스타일이 반영된 결정’이라고 했지만 내막을 살펴보면 옛 항공법(현재 항공안전법) 규제로 설명하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다.

1961년에 제정된 이 법 6조는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이 지분을 50% 이상 보유한 기업은 대한민국에 항공기를 등록할 수 없도록 했다. 일반 기업이 업무용 전용기를 도입하는 경우나 자본시장 개방 이후 기업의 외국인 지분율이 확대되는 상황을 고려하지 못한 것이다. 이 조항에 의하면 2000년대 전후부터 외국인 지분율이 50%를 오간 삼성전자의 경우 전용기를 등록할 수 없었다.

이 법 조항은 2022년 12월에 외국인 지분율이 50%가 넘는 기업이라도 항공사업 목적이 아니라면 항공기를 등록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2022년 12월 8일부터는 50% 이상 외국인이 보유한 기업도 비즈니스젯을 전용기로 대한민국에 등록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2023년에는 다시금 김포공항에서 삼성의 전용기가 세계로 날아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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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최인석 넥서스지엘비 대표)

최인석

現 넥서스젯(주) & 넥서스지엘비(주) 대표이사
現 국제항공선교회 사무국장
現 한국의료항공협회 사무국장
前 한국항공객실안전협회 부회장
前 아시아나항공 B737/B747/A320기장(17년)
前 중국 사천항공 A320기장(6년)

미국 인디애나대학교 법학대학원 석사졸업
미국 미드웨스트대학교 국제항공대학원 박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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